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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이드] 부동산 거래와 에스크로

한국에 거주하면서도 LA 인근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다. LA 인근의 부동산 실정을 알기 위해 꾸준히 연락이 오고, 어떤 매물을 구입하는 것이 좋은지 어느 지역이 좋은지 등 여러 가지의 질문들을 받곤 한다.     나 역시도 부동산 일을 하고 있지만, 정답은 없는 것 같다. 같은 거래가 하나도 없기 때문이다. 어떤 집은 잘 안 팔린다. 혹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힘들게 딜을 마무리한다. 어떤 부동산은 매물을 올리자마자 인기가 많아서 오퍼가 5개 이상 들어오고, 전화를 받기가 힘들 정도로 문의가 많이 들어온다. 매물이 나오자마자 융자 없이 20일에 딜이 마무리된다. 이렇듯 각양각색으로 정신없이 거래가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서 요즘 부동산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헷갈릴 정도다. 사실 요즘은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이기 때문에 바이어나 셀러는 핸드폰만 켜도 부동산 시장이 어떤지 알듯도 한데, 사실상 인터넷에 나오는 정보는 넓은 카운티의 전반적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 전문인을 통해 이야기를 듣는 것이 더 이해가 잘 된다는 것이 많은 고객의 의견이다.     LA 인근을 예로 본다면 그런대로 좋은 듯하다. 비싸더라도 안전한 고급 동네들은 여전히 거래가 좋고, 신축 건물에 대한 관심도 많은 편이다. 학군이 좋은 동네들에 대한 관심은 한 번도 식은 적이 없다. 이에 반해 1만~2만 달러라도 더 받으려고 하다가 거래가 안 되는 경우도 많이 봤다.     LA 코리아타운 인근은 여전히 이사를 나가고 들어오고, 한국에서의 관심과 구입은 계속되고 있다. 미국에 살지 않는 바이어의 경우에도 부동산 거래가 안전하게 이루어지는 이유 중의 하나는 자금을 중립적으로 관리하는 에스크로 회사가 큰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부동산뿐만 아니라 비즈니스의 거래에도 에스크로의 일은 중요하다. 에스크로는 구매자, 판매자, 융자인, 차용인, 누구든 계약서를 바탕으로 모든 일을 처리하게 되고,  바이어와 셀러의 동의하에 모든 조건이 완전히 이행되기 전까지는 움직이지 않게 된다. 에스크로는 고객의  고객의 프라이버시를 유지하는 동시에, 자금 및 문서들을 보호하게 된다. 부동산 계약을 돕는 에스크로의 진행 과정을 알아보자.     하나, 바이어는 원하는 부동산을 찾게 되면 융자 전문인과 의논 후 구매 계약서를 작성하고, 바이어와 셀러가 구매 계약서의 내용이 합의가 되는 경우 계약이 체결된다. 이때 에스크로를 오픈하게 된다. 셀러와 바이어의 합의 내용에 따라 일을 하게 된다.     둘, 에스크로는 바이어의 디파짓을 중립적인 입장에서 홀드하고, 부동산의 상태와 소유권의 흐름을 보여주는 서류들을 주문한다. 셋, 바이어가 융자할 경우에 대출 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서류들을 준비하는 일을 돕고, 대출 기관의 요구에 답하는 일들을 한다.     넷, 에스크로는 바이어와 셀러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합의가 된 요청들을 진행하고 처리하게 된다. 다섯, 거래와 관련된 비용과 경비를 보여주는 셀러와 바이어의 Escrow closing Estimate를 숨김없이 나열한다. 여섯, 모든 거래는 좋은 일만 있을 수는 없다. 거래가 깨지는 경우에도 중립적인 입장에서 일을 마무리한다. 금전 거래는 친구도 가족도 못 믿는 경우가 생기지만 에스크로를 통하여 안정적인 거래가 이루어진다.     ▶문의:(213)500-8954   미셀 정 / 뉴스타부동산 LA 명예부사장부동산 가이드 에스크로 부동산 부동산 거래 에스크로 회사 부동산 계약

2023-11-29

[부동산 투자] 에스크로 절차

부동산 매매는 물론이고 사업체 매매 또는 재융자 시에도 꼭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 에스크로입니다. 재산 거래가 이루어질 때 매입자와 매수자를 보호하고 매물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위해 공인된 제삼자나 기관이 이러한 검증 절차를 대행하는 것이 에스크로 제도와 타이틀 보험 회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스크로는 계약한 셀러가 적법한 셀러인지 또는 바이어가 계약금 및 융자 등 필요 절차들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하며 중립적 위치에서 거래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바이어와 셀러가 조건에 합의하게 되면 가장 처음으로 하는 일은 에스크로를 오픈하는 것입니다. 셀러의 선택으로 에스크로 회사를 선정하며 비용은 셀러와 바이어 반반씩 부담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에스크로를 오픈하면 셀러와 바이어는 매매 계약서의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앞으로 에스크로 기간 계약 진행과 중요한 날짜를 확인하는 서류를 받습니다. 또한 바이어와 셀러의 자세한 신상 증명을 요구하는 서류도 같이 따라옵니다.   에스크로 오픈 이후 5일 이내에 셀러는 바이어에게 팔고자 하는 건물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바이어는 에스크로가 오픈함과 동시에 융자 신청서류를 은행에 제출하여야 하며 주택 건물에 전문성을 가진 검사관을 고용해서 매매하려고 하는 건물의 상태를 점검하여야 합니다. 이때 바이어는 건물의 상태에 따라 셀러에게 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셀러는 건물의 안전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사안이 아니라면 바이어의 요구를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 기간(에스크로가 오픈되고 10일 이내) 은행도 건물의 가치를 평가하게 됩니다. 이때 건물의 가치가 매매가격보다 낮게 나온다면 바이어는 셀러에게 매매가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지만, 건물의 가치가 올라가는 시기에는 셀러가 이러한 바이어의 요구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바이어와 셀러의 원만한 합의가 요구되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에스크로가 오픈되고 21일이 지나면 바이어는 무조건 매매 계약을 이행하겠다는 서류에 서명해서 셀러에게 전해주어야 하며 이 시점이 지나면 바이어, 셀러 양측은 건물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매매 계약 이행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기간이 지나고 바이어가 매매 계약을 포기할 경우, 처음 매매 계약 시 지불하였던 3%의 계약금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에스크로가 끝나기 5일 전에 바이어는 사려는 건물의 상태를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나, 이때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다고 매매 계약의 연기 또는 파기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바이어와 셀러는 매매 계약이 끝난 후 법원의 중재위 또는 직접적인 송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여야 합니다.     에스크로는 바이어의 융자 관계를 확인하고 잔금을 받아 타이틀 보험에 전해 주고 셀러의 서명을 받아 같은 타이틀 회사에 전해 주며 타이틀 회사는 최종적으로 명의 변경을 등록하는 것으로 매매 절차가 끝나게 됩니다.   셀러는 매매 계약 시 이행 의무가 바이어보다 더 크므로 항상 매매 계약을 맺을 때는 신중하게 접근하여야 하겠습니다.   ▶문의: (213)605-5359 조진욱 / 드림부동산 부사장부동산 투자 에스크로 절차 에스크로 절차 에스크로 회사 에스크로 오픈

2023-06-07

[부동산] 에스크로(Escrow)

부동산 에스크로는 부동산 거래에서 법적인 보호를 제공하는 프로세스이다. 에스크로는 판매자와 구매자 간의 합의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되고 에스크로는 구매자가 전액을 지불하지 않고 부동산을 소유할 수 없도록 하고, 판매자가 전액을 받지 못하고 부동산을 넘겨줄 수 없도록 한다.     에스크로는 제3자(Third Party)로서 셀러나 바이어의 누구 편에도 치우치지 않으며, 에스크로 기간에 바이어로부터는 현금과 은행으로부터 융자금을 받아 두고, 셀러의 부채와 세금 포함해 모든 빚을 청산하여 에스크로의 종료 시 바이어에게는 깨끗하고 확실한 소유권(Title)을, 셀러에게는 각종 부채와 빚을 청산하고 남은 현금을 줌으로써 에스크로를 종료하게 된다.   에스크로 회사는 적게는 수 만 달러에서 많게는 수천 만 달러의 거액이 오가는 부동산 및 사업체 거래를 다루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사업체와 부동산은 대부분의 사람에게는 일생에 있어 가장 큰 투자이기 때문에 에스크로 회사를 선택할 때는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에스크로 회사를 선택할 때는 어떠한 사항들을 살펴보고 판단해야 하는지 알아보자.   첫째는 부동산 회사에 속해 있는 에스크로 부서로 부속된 에스크로(IN HOUSE ESCROW)라고도 한다. 독립된 에스크로 회사가 아니며 부동산 브로커의 소유하에 있는 에스크로 부서로써 주 감독 기관은 주 부동산국이다.   부속 에스크로에서는 자기 부동산 회사에서 중개하는 부동산이나 사업체의 에스크로 업무만을 할 수가 있으며, 외부 부동산회사나 외부 고객의 에스크로 업무는 할 수가 없다.   둘째는 소유권 보험회사(티이틀 보험회사)에 속해 있는 에스크로 부서로서 이 또한 독립된 에스크로 회사가 아니다. 주 감독 기관은 주 보험국이며 타이틀 보험에 연관된 부동산 에스크로 업무를 주로 한다.   셋째는 독립적인 에스크로 회사로 일반적인 에스크로 회사를 말한다.   독립적인 에스크로 회사는 주 기업국이승인한 회사로 주 기업국의 규제와 감독을 받는다. 독립적인 에스크로 회사는 반드시 법인으로 설립되어야 하고, 회사 내에는 최소 5년 이상의 에스크로 실무 경험(부동산과 사업체 에스크로 포함)을 가지고 있고, 주 기업국에서 승인을 받은 에스크로 관리인이 반드시 근무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에스크로 회사의 자체 감사를 1년에 한 번씩 시행해야 하며, 주 기업국 감사도 수시로 받는다. 이 회사는 모든 종류의 에스크로를 어느 고객과도 할 수 있다.   에스크로를 열면 고객은 에스크로 회사에 거액의 자금을 입금하게 된다. 이러한 고객의 자금은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을까? 고객의 입장에서는 아주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에스크로 회사에서는 어떠한 안전장치를 가졌는지 알아보자.     독립적인 에스크로 회사는 에스크로 면허를 주 기업국으로부터 취득해야만 에스크로 업무를 할 수 있다. 에스크로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에스크로 회사를 운영할 수 있는 충분한 운영자산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에스크로 오피서는 신분조회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또 에스크로 면허공탁금(bond)을 구입해야 하고, 고객의 예탁금(Deposit)을 보호하기 위해 에스크로 보석금(Escrow Agents Fidelity Bond)을 구입해야 한다. 따라서 독립적인 에스크로 회사 고객의 에스크로 자금은 100% 보장되어 있다. 에스크로 회사의 기본적인 역할은 셀러와 바이어의 중간에서 제삼자의 중립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다. 즉, 셀러나 바이어 누구 편에도 치우처서는 안된다.     부동산 회사와 타이틀보험회사에 속해 있는 에스크로 회사는 상대적으로 독립적인 에스크로 회사에 비해 자기 손님의 이해타산 관계 때문에 에스크로의 제삼자 중립적인 역할에 충실할 수 없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볼 수 있다.   셀러나 바이어는 당사자들의 자산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에스크로 회사는 반드시 공신력이 있고 중립적 제3자의 위치에서 정확하게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에스크로 회사를 선택해야 할 것이다.   ▶문의: (213)445-4989 현호석 / 대표·매스터 리얼티부동산 에스크로 escrow 에스크로 회사 부동산 에스크로 사업체 에스크로

2023-03-07

[법 상식] 에스크로 공탁 소송법

에스크로는 부동산이나 사업체를 양도하고 이에 따른 대금을 지불하는 과정을 셀러와 바이어를 대행해서 거래 과정을 진행한다. 에스크로는 바이어와 셀러가 합의하여 작성한 에스크로 인스트럭션에 의하여 모든 조건이 충족됐을 때 에스크로를 클로징하게 된다.     또한 제삼자가 매매 대금에 대하여 지급 요청을 했을 때는 셀러와 확인하여 순위에 따라서 지불하는 역할도 한다. 일반적으로 제삼자와 셀러 사이에 지급요청의 금액에서 분쟁이 있더라도 바이어에게 부동산에 대한 명의 이전은 가능하다. 다만 셀러와 채권자간의 금액 분쟁은 에스크로를 클로징한 상태에서 분쟁을 해소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에스크로는 법률적 판단을 하는 위치는 아니다. 분쟁이 있을 경우, 에스크로는 이에 대해 자의적인 유권해석을 하지 않고 법원에 매매 대금과 매매 서류를 공탁하는 소송(Interpleader)을 제기할 수 있다.   공탁소송은 에스크로 회사가 에스크로에 입금된 매매 대금을 법원에 공탁하고 그 대금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당사자들이 그 돈에 대한 권리를 결정하는 소송이다. 일반적으로 공탁소송은 에스크로 회사가 소송을 제기하고 권리를 주장하는 당사자들이 소송에 답변하게 되면, 법원은 소송의 내용이 공탁소송의 조건을 충족했는지를 판단하게 된다.     공탁소송의 조건은 공탁을 하는 당사자, 즉 에스크로 회사가 공탁의 대상인 돈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나 제삼자간에 돈에 대한 주장이 있을 때 제삼자간의 권리를 규명할 필요가 있을 때다. 법원이 공탁소송을 기각하지 않고 받아들이게 되면 공탁소송을 제기한 에스크로 회사는 에스크로에 입금된 매매 대금에 대한 더는 책임이 없고 권리를 주장하는 당사자들 간의 소송을 통해 매매 대금에 관한 권리를 확정한다.   에스크로 회사가 공탁소송을 제기할 때, 지급요청을 한 당사자의 요구가 정당한가 아닌가를 판단할 필요는 없다. 다만, 여러 명이 지급 요청을 했고 그러한 지급 요청서에 분쟁이나 상충하는 요청이 있을 경우, 에스크로 회사는 공탁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따라서 에스크로 회사는 에스크로에 입금된 매매 대금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있다.   이러한 형태의 공탁소송은 에스크로 회사뿐 아니라, 은행에 개설된 계좌의 소유권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은행 또한 은행 계좌를 법원에 공탁하는 공탁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공탁소송의 핵심은 타인의 재산을 대신 관리하는 경우, 신탁되어있을 경우와 같이, 재산을 현재 소유하고 있는 당사자가 재산에 대해서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나 본 재산에 대하여 복수의 사람이 재산에 관해 권리주장을 할 경우 많이 사용된다. 공탁이 받아지면, 공탁한 은행이나 에스크로 회사는 더는 재산에 대한 책임이 없다. 공탁된 재산에 대한 권리 주장을 하는 당사자들 간에 소유권 분쟁이 생기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에스크로에 지급신청을 접수한 채권자는 에스크로 회사가 부동산 거래가 종료된 후에도 부동산 매매 대금을 셀러에게 지불하지 못하도록 가처분 신청을 한다.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에스크로는 어떠한 경우에도 셀러에게 부동산 매매 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 이 경우, 에스크로는 회사의 신탁계좌에 해당하는 매매 대금을 보유하거나 위에 설명한 공탁소송을 제기해 더 이상의 문제 관여를 피할 수도 있다.   ▶문의: (213)487-2371 이승호/ 변호사 Lee & Oh법 상식 에스크로 소송법 에스크로 공탁 에스크로 회사 에스크로 인스트럭션

2023-03-05

[부동산 이야기] 에스크로 업체의 중요 책무

미국 상거래에서 가장 잘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제도 중의 하나가 에스크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중서부지역에서는 에스크로 제도로 동부에서는 변호사가 그 역할을 대신하게 되는데 주택이나 빌딩은 물론 소규모 사업체에서부터 기업 인수 합병(M&A)과 주식 양도(Stock Transfer)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업무를 통해 매입자와 매도자의 권리와 법적인 절차를 책임지게 된다.     에스크로 회사는 주정부에서 발행하는 라이선스와 소비자 금융 보호 당국의 철저한 감사와 보호를 받으며 모든 자금과 법률적인 진행을 맡는다. 매매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이슈 중의 하나는 에스크로 디파짓에 대한 사항이다.   매입자금은 크게 계약금(Initial Deposit)과 잔금(Balance due), 융자했을 경우 펀딩자금으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계약금이라고 볼 수 있다.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계약금은 계약성사일로부터 3일 이내에 반드시 에스크로에 입금이 되어야만 매입자의 구매의도가확실시된다. 만약 특별한 사유 없이 입금되지 않았을 경우, 매도자는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개인체크로 입금되어 부도가 났을 시에도 마찬가지며 대부분의 경우엔 송금으로 입금된다. 요즘 송금 사기가 비일비재하므로 반드시 은행 직원을 통해 혹은 직접 계좌번호와 은행고유번호 등을 송금 직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대부분 계좌번호의 일부가 가려져 있는 게 더 좋다.   송금을 통해서 혹은 체크로 입금한 사람의 이름이 구매자와 동일하지 않을 경우, 에스크로에서는 제삼자 입금확인서(Third Party Receipt)를 발행하여 구매자와 입금자의 확인을 하게 되어있다. 계약 취소 시 환불에 대한 규정을 확인하기도 한다.   만약 계약서에는 개인 명의로 하였으나 중도에 법인이나 주식회사로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 에스크로 업체는 수정서류(Amendment)를 만들어 계약금 이전에 대해 동의를 요구한다.     은행 융자가 개입된 경우에는 계약금의 출처와 자금 이동에 대해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 미리 계획된 절차로 입금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며, 간혹 입금 출처와 융자의 포트폴리오가 맞지 않는 경우 계약금을 교체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하기도 한다.     잔금의 입금은 계약 종료일 최소 3일 전 혹은 5일 정도의 충분한 시간을 두고 입금해야 한다.     융자의 조건으로 부합해야 하므로 매우 중요하다. 개인 체크는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송금 혹은 캐시어스체크(Cashier’s check) 로 입금되게 된다.   입금액은 에스크로에서 발행하는 견적 서류(Estimates) 기준으로 산정되며 은행의 융자 비용이 순자금(Net) 혹은 총자금(Gross Funding)인가에 따라 위의 서류가 달리 작성된다. 에스크로 오피서의 조언에 따라 입금 시기를 조절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에스크로의 트러스트 계좌(Trust Account)에는 정부 감독이 철저하고 감사와 회계 확인(Reconcile)이 매일 이루어지므로 주정부 라이선스 독립 에스크로는 신용해도 안전하다.   ▶문의:jae@primaescrow.com 제이 권/프라마 에스크로 대표부동산 이야기 에스크로 업체 에스크로 업체 에스크로 제도 에스크로 회사

2022-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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